현장에서 검사를 하다 보면 종종 명판에 CRN 번호가 마킹되어있지 않은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CRN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등록은 되어있지만 CRN 번호를 마킹하지 않은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을 해 보면 약 80% 정도는 CRN 등록이 되어있는데 그냥 CRN 번호만 마킹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명판에 CRN 번호를 마킹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20% 정도는 정말로 CRN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인데 이러면 사용자가 골치가 아픕니다. 제조사에 연락을 해서 CRN 등록을 요청하던지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컨설팅 업체를 고용해서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등록은 되어있지만 CRN 번호를 마킹하지 않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보일러/압력용기의 경우 최종 사용자가 캐나다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 시 CRN 번호 마킹을 생략한 것입니다.
아무튼 CRN 등록이 이루어지면 CSA B51의 5.1.1 항에 따라 압력용기, 보일러, Category G Fitting(Pressure Safety Valve)의 명판(Nameplate)에는 반드시 CRN 번호를 마킹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꼭 명판이 아니더라도 별도의 태그를 붙이거나(이때 명판처럼 '영구적(Permanently)'으로 부착하여야 함), 보일러나 압력용기 자체에 스탬핑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디자인 등록이 필요한 다른 압력장치들은 어떨까요?
우선 압력배관의 경우 CSA B51에 별다른 요구 사항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CRN(혹은 Piping Registration Number)를 마킹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끔씩 해외에서 제작되어 들어오는 경우에 태그를 붙여놓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마킹을 하지 않습니다.
Category A, B, C, D, E, F, H(*) Fitting의 경우 CSA B51 5.1.1항에서 다음과 같이 마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The stamping for other categories of fittings shall include, at a minimum, identification tracealbe to the manufacturer and to the CRN. This identification shall be submitted to the regulatory authority with the fitting registration'.
(*) H Fitting은 '작은' 압력용기로 대부분 명판이나 별도의 태그를 통해서 CRN 번호를 마킹함
즉, 엘보우나, 플랜지 하나하나에 CRN 번호를 마킹할 필요는 없으나 제조사를 확인할 수 있는 마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킹은 피팅 등록 시 관계 기관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글로 설명하려고 하니 복잡한데 아래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피팅류 CRN 등록 시 'Statutory Declaration' 이라는 양식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 양식에 실제 제품에 마킹되는 회사 로고나 트레이드마크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회사 로고나 트레이드마크가 있다면 실제 제품을 보고 어느 제조사에서 만든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CSA B51의 마킹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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